임대인의 동의

(17) 임대인의 동의 //

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그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하고 임차인이 이에

위반한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(민법 629조). 이 경우 임대인의 동의가 없다 하더라도 임차인과 양수인 또는 임차인과 전차인

사이에는 그 양도나 전대는 유효하다. 그러나 당사자 사이에 있어서는 임차권의 양도나 임차물의 전대차가 유효하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을 가지고

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면 그러한 임차권의 양도나 임차물의 전대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, 등기신청서에 임대인의 동의서를

첨부하도록 하는 것이다. 다만, 임차권의 양도 또는 임대물의 전대에 대하여 임대인의 동의가 있다는 사항이 특약사항으로 등기된 때에는 동의서를

첨부할 필요가 없다(법 156조 2항)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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